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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드려요.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주)
0 원
| 주휴 발생 여부 | – |
| 주휴 유급시간 | 0시간 |
| 주급(근로+주휴, 세전) | 0원 |
| 월 환산(주 4.345주) | 0원 |
※ 참고용 계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가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월급제는 대부분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일급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연장·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시프트 근무의 주휴 요건(15시간·개근) 판정은 정확한 근태 기록이 필수입니다. 타임키퍼는 출퇴근·소정근로를 자동 집계해 주휴수당 산정을 정확하게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