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노무 용어사전
근로시간·임금·휴가·유연근무까지, 인사·근태 담당자가 자주 찾는 용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근로임금휴가제도기타
근로
7개 용어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야간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며,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휴일근로
법정·약정 휴일에 하는 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주 52시간제
1주 근로시간을 소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총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실근로시간 관리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감시·경비·돌봄 등 근로 밀도가 낮은 업무로, 고용노동부 승인 시 근로시간·휴게 규정 적용이 일부 제외됩니다.
이석
업무 자리를 비운 상태. 일정 시간 이상 이석은 휴게로 처리되어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에 반영됩니다.
임금
5개 용어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 퇴직금·휴업수당 등의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법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 매년 고시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포괄임금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방식. 실근로 기록으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휴가
5개 용어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근속에 따라 최대 25일)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통보하는 제도.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노사 합의 필요)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 등과 겹칠 때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5개 용어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맞추면, 특정 주·일에 법정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특성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PC-OFF제
업무 종료·연장 미신청 시 PC 사용을 제어해 실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제도. 주52시간 준수에 활용됩니다.
기타
2개 용어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 작성·교부가 법적 의무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사업주가 요율에 따라 분담(산재는 사업주 전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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