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 → 지침으로 달라진 것 → 감독 결과 → 고정OT 차액 계산 → 바꿔야 할 5가지
포괄임금제는 2026년 10월 현재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 지침이 시행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는 정액급제·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고, 고정OT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3줄 요약
- 포괄임금제는 아직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이 2026년 5월부터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 법보다 지침이 먼저 시행됐습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정액급제·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고, 고정OT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 감독에서 포괄임금·고정OT 사업장 79곳 중 77곳(97.5%)이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일별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포괄임금 금지 개정안 9건이 심사 중이고,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회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사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묶어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2026년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는 정액수당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정OT란 —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고 그 수당을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침상 허용되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정OT라서 괜찮지 않나요?” 300명 규모 제조·영업 혼합 기업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20시간 고정OT가 적혀 있지만, 영업팀 일부는 실제로 월 30시간 가까이 야근합니다. 문제는 그 30시간이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년 지침 이후 감독관은 “약정 20시간을 넘긴 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차액을 줬는지”를 묻고, 회사는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답은 하나 — 고정OT는 허용되지만, 기록 없는 고정OT는 체불 위험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지금 법으로 금지됐나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아직 아닙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9건이 발의돼 2026년 5월부터 국회 심사가 본격화됐고, 노사정 합의 법안(김주영 의원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금지법이 하반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출처 |
|---|---|---|
| 2025.12 | 노사정이 포괄임금 개선에 합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 2026.2.26 |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 |
| 2026.4.9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4.8) |
| 2026.5 | 금지 개정안 9건 심의 본격화 | 법률신문(김·장 기고) |
| 2026.5.28 | 기획감독 결과 발표 | 데일리안 |
| 2026.10.13 | 장관 “하반기 통과돼야” | 머니투데이 |
쉽게 말하면 — 법은 아직 심사 중이지만, 감독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2026년 지침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네 가지입니다.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나눠 적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정OT는 허용되지만 실근로 기준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 방식 | 지침상 판단 | 회사가 할 일 |
|---|---|---|
| 정액급제(기본급·수당 미구분) | 허용되지 않음 |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임금 구성 재설계 |
| 정액수당제(연장·야간·휴일 미구분) | 허용되지 않음 | 수당 항목을 구분해 임금명세서에 기재 |
| 고정OT | 허용(차액 지급 조건) | 약정 시간 명시 + 실근로 기록 + 매월 차액 정산 |
| 실근로시간 기준 지급 | 원칙 | 일별 연장·야간·휴일 시간 기록 |
지침은 외근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같은 특례 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익명신고센터(노동포털)에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기획감독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감독에서 실제로 무엇이 적발됐나요?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101곳을 감독한 결과, 포괄임금·고정OT를 쓰는 79곳 중 77곳(97.5%)에서 위반이 나왔습니다. 수당 미지급 34곳(4억 4,800만 원), 연장근로 한도 위반 34곳, 실제 근로시간 미기재 등 기록·관리 위반 27곳이었습니다.
| 위반 유형 | 사업장 수 | 의미 |
|---|---|---|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34곳 | 약정액을 넘는 실근로분 미지급 |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34곳 | 주 52시간 초과 |
|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 | 27곳 | 실제 연장·야간·휴일 시간 미기재 |
| 전체 법 위반 | 77곳 | 79곳 중 97.5% |
*출처: 데일리안(2026.5.28) 고용노동부 발표 보도. 비율의 분모는 포괄임금·고정OT 사업장 79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 적발 사유의 공통점은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모른다’였습니다.
고정OT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서 약정 시간을 뺀 초과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근로는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고정OT 약정 직원이 그달 26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초과 6시간 × 통상시급 × 1.5가 차액입니다.
- 월 실제 연장시간 집계 — 일별 기록을 월 단위로 합산합니다(평일 연장·야간, 휴일 연장·야간을 각각).
- 약정 시간과 비교 — 고정OT 약정 시간(예: 20시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초과분 수당 산정 — 초과 시간 × 통상시급 × 가산율(연장 1.5배, 야간·휴일은 법정 가산율 적용).
- 임금명세서 기재 — 고정OT 수당과 차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26시간’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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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금 바꿔야 할 5가지는?
임금 구성 점검, 고정OT 약정 시간 명시, 일별 실근로시간 기록, 매월 차액 정산, 근로자 확인 절차 다섯 가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노사정 합의 법안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의 임금대장 기재와 근로자의 열람·정정 요구권을 담고 있어, 지금 준비하면 법 개정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임금 구성 점검 — 정액급제·정액수당제가 있다면 기본급과 수당을 나눕니다.
- 고정OT 약정 시간 명시 — “월 ○시간분”을 계약서·임금명세서에 적습니다.
- 일별 실근로시간 기록 — 출퇴근 시각과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 매월 차액 정산 — 약정 시간 초과분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 근로자 확인 절차 — 근로자가 본인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이의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실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근무 형태에 맞게 측정 수단을 고릅니다. 사무직은 PC 사용 시작·종료 기록, 현장·외근은 모바일 출퇴근(위치 기반) 기록, 산정이 정말 어려운 직무는 간주근로시간제 같은 특례를 검토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연장근로는 사전 신청·승인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근무 형태 | 측정 수단 | 주의할 점 |
|---|---|---|
| 사무직 | PC 사용 기록(PC오프제) + 연장 신청·승인 | 잠금 이후 사용은 승인분만 근로시간으로 |
| 현장·매장 | 모바일·단말 출퇴근 기록 | 휴게시간 기록 함께 |
| 외근·영업 | 모바일 위치 기반 출퇴근, 필요 시 간주근로 | 간주근로시간은 노사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음(제58조) |
| 재택 | PC 기록 + 업무 시작·종료 보고 | 재택 규정에 기록 방식 명시 |
타임키퍼는 출퇴근과 PC 사용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주·월 단위로 평일·휴일의 연장·야간근로 합계를 나눠 집계합니다. 집계 결과는 엑셀로 내려받아 임금대장 기재와 고정OT 차액 정산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타임키퍼 도입 고객사 368곳의 8개월 데이터 기준, 연장근로 평균 55% 감소(노버스메이 자체 집계)가 확인됐습니다.
포괄임금 지침 대응 자가진단
-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구분돼 있는가
- 고정OT 약정 시간이 계약서에 시간 단위로 적혀 있는가
- 직원별 월 실제 연장시간을 10분 안에 뽑을 수 있는가
- 약정 시간을 넘긴 달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가
- 직원이 본인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외근·재택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기록되는가
두 개 이상 “아니오”라면, 법 통과를 기다리기 전에 기록과 정산 체계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는 2026년에 폐지됐나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지 개정안 9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액급제·정액수당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정OT는 계속 써도 되나요?
지침상 허용됩니다. 단,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포괄임금 지침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침 자체는 처벌 규정이 아니지만, 지침이 기준으로 삼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독에서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무는 어떻게 하나요?
외근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특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익명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노동포털에서 운영하고 있고,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기획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직원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일별로 기록하는 것부터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고정OT 차액 정산과 감독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거·출처
-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2026.4.8)·시행(4.9), 익명신고센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
- 포괄임금 금지 개정안 9건·노사정 합의안(김주영 의원안) 내용·심사 현황(2026.5) — 법률신문(김·장 기고) 링크
-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2026.5.28) — 데일리안 링크
- 장관 국정감사 발언(2026.10.13) — 머니투데이 링크
-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국회 계류(2026.10.12) — EBN 링크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제53조(연장근로 제한)·제56조(가산수당)·제58조(간주근로시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법령 해석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입법 현황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이며, 법이 개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